§ 사건내용
선박 소유자인 A씨는 선박을 B회사에 용선하였고,
C씨는 선박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선박을 용선한 B회사가 부도나게 되자
C씨가 선박소유자인 A씨를 상대로 선박수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선박수리업체인 C씨는 선박소유자 A씨가 선박을 용선한 B회사와 가족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A씨가 선박의 정기수리를 위해 수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용선한 회사가 아닌 선박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인 저희 의뢰인측을 대변하여
- 정기수리당시 B회사의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었으며,
- 선박수리회사에서 선박소유자에게 단 한번도 수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 선박임대차계약서에 선박수리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 이전에 선박소유자가 수리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기각하고 피고(선박소유자,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항소심에도 계속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피고가 승소하는 것으로(전액 방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선박의 정기용선과 선박임대차의 차이
선박임대차는 선장 이하 선원을 임차인 자신이 선임하여 직접 점유한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과 구분됩니다.
외양상 선박임대차와 정기용선이 구분되지 않지만,
선박임대차에서는 선원공급을 용선자가 하고,
용선기간도 보통 2년 이상 장기라는 점이 정기용선과 다른 것입니다.
판례는 선박임대차와 정기용선계약의 구분에 관하여,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 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참조)
"선박의 운행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선박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그 이용자가 사고 선박의 선장, 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 임대차계약인지, 정기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계약의 취지,내용에 선박의 선장, 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28. 선고 2001다12621 판결 참조)
§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내부관계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내부관계는 '선체용선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 용선계약의 의미
선박 용선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선복(선장, 선원 등 인적 설비와 연료, 식량 등의 물적 장비를 갖춘 이용가능한 선박내부의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선계약은 권리의 내용 및 선박사용목적 등에 따라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운송형 용선계약, 기업형 용선계약, 투기형 용선계약, 일부 용선계약, 전부 용선계약 등 으로 구분됩니다.
선박용선계약 및 선박수리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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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선박수리채권을 가진 사람이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수리비용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액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사건내용
선박 소유자인 A씨는 선박을 B회사에 용선하였고,
C씨는 선박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선박을 용선한 B회사가 부도나게 되자
C씨가 선박소유자인 A씨를 상대로 선박수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선박수리업체인 C씨는 선박소유자 A씨가 선박을 용선한 B회사와 가족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A씨가 선박의 정기수리를 위해 수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용선한 회사가 아닌 선박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인 저희 의뢰인측을 대변하여
- 정기수리당시 B회사의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었으며,
- 선박수리회사에서 선박소유자에게 단 한번도 수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 선박임대차계약서에 선박수리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 이전에 선박소유자가 수리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기각하고 피고(선박소유자,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항소심에도 계속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피고가 승소하는 것으로(전액 방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선박의 정기용선과 선박임대차의 차이
선박임대차는 선장 이하 선원을 임차인 자신이 선임하여 직접 점유한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과 구분됩니다.
외양상 선박임대차와 정기용선이 구분되지 않지만,
선박임대차에서는 선원공급을 용선자가 하고,
용선기간도 보통 2년 이상 장기라는 점이 정기용선과 다른 것입니다.
판례는 선박임대차와 정기용선계약의 구분에 관하여,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 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참조)
"선박의 운행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선박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그 이용자가 사고 선박의 선장, 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 임대차계약인지, 정기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계약의 취지,내용에 선박의 선장, 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28. 선고 2001다12621 판결 참조)
§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내부관계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내부관계는 '선체용선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 용선계약의 의미
선박 용선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선복(선장, 선원 등 인적 설비와 연료, 식량 등의 물적 장비를 갖춘 이용가능한 선박내부의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선계약은 권리의 내용 및 선박사용목적 등에 따라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운송형 용선계약, 기업형 용선계약, 투기형 용선계약, 일부 용선계약, 전부 용선계약 등 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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