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호도용, 간판 및 인테리어를 도용당했을 때 원조식당에서 대응하는 방법

신유경변호사
2021-05-31
조회수 1746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약 55년간 성업중인 '해운대 암소갈비집' 의 상호와 메뉴를 

사용하여 서울에 오픈한 식당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에서 

원조식당인 해운대 암소갈비집 식당이 승소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영중인 식당의 상호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해운대 암소갈비집' 상호를 도용한 식당에 관한 소송경과



1. 소송내용


서울에 오픈하여 운영중인 '해운대 암소갈비집' 식당에서 '해운대 암소갈비집' 과 유사한 상호로 유사 간판 등을 사용하면서 식당을 운영해가고,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의 특색메뉴인 감자사리 등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암소갈비집에서 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상호의 사용 등을 금지하는 청구를 한 것입니다. 



2. 소송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526830 판결 참조)


제1심에서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암소갈비집의 상호가

"소문난"과 "암소갈비"가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위 상표를 서울에서 운영중인 식당에서 사용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심에서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암소갈비집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8187 판결 참조 )



§ 부산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의 승소이유(제2심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A씨가 식당과 관련해 55년 이상 축적한 명성·신용·고객흡인력·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리고  "서울에 운영중인 B씨 식당을 A씨 식당으로 오인해 방문했거나 오인해 방문했다가 음식 맛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여러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등 A씨 식당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명성·신용 등이 손상되는 실증적인 정황들도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부산 해운대의 A씨와 서울의 B씨의 식당은 구조·서체 등 간판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고 불판의 모양·재질 뿐만 아니라 '감자사리' 메뉴의 구성이나 서비스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서울에 운영중인 B씨 식당은 A씨 식당의 명성 등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호를 도용한 업체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



1. 상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상호를 도용한 업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더 이상 우리 가게의 상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상표를 등록한 상호에 관하여서는 상표법에 의한 금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행사로서

상호 등의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4조에 의해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을 행사

- (상표등록한 경우)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 상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이 때, 급박하게 상호사용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소송보다 상호금지 청구 등의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상호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업체로 입은 피해에 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표법,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상법 등에서

타인의 상호 등을 도용하여 피해를 입힌 사람 또는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제5조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상표법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23조 제3항 





상호를 도용한 업체가 운영중인 것을 알게 된 경우

가장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호침해 사실을 상대방 업체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호 등 사용금지 청구에 관한 가처분, 본안소송 등을 제기하여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온라인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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