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누군가 내가 지은 건축물을 표절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신유경변호사
2021-03-16
조회수 1979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뛰어난 외관을 가진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유명카페들의 외관을 베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웨이브온' 카페도 뛰어난 건축외관과 바다 전망으로 

유명카페가 되었는데 

울산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이 건축물을 표절하여 유사한 건축물을 지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결국 울산 모 카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에 있고 결과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웨이브온 카페와 울산 모카페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충분히 웨이브온 카페를 떠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좌측 웨이브온, 우측 울산 모카페)



출처: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1970467/1





출처: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1970467/1




§ 건축물 저작권이 인정될까?



그렇다면 위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것을 

결국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느냐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을 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건축물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을 표절한 경우 원 건물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 건축물 저작권의 다른 사례 "강릉테라로사사건"



한편 이전에 

강릉 테라로사 카페의 건축물을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유사하게 표절하여 신축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저작권법 위반혐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 건축물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방안



만약 본인이 건축한 건축물 또는 본인이 의뢰하여 건축한 건축물을

타인이 유사하게 베껴 건축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 및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그리고 부정경쟁 행위가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인의 건축물 표절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온라인상담게시판 또는 전화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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