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사례 페인트도색 추가공사대금 요청을 방어한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6-21
조회수 123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등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서를 요청하여 받게 되는데

이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견적서 내용과 다르게 추가공사가 진행되고

이후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공사에 동의한 사실이 없거나

추가공사 금액이 과다한 경우 등

추가공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페인트 도색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 대금 청구를 방어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페인트 도색공사를 의뢰하면서 견적서를 제공받았는데

이후 공사가 완료되고나서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공사 내역이 견적서에 포함된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A씨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공사업자 B씨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업자 B씨가 요구하는 추가공사 대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B씨가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여 하자가 발생한 점에 관하여 

그 하자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미지급 대금 중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만을 지급하고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ㅁ 추가공사 관련 분쟁에 관하여 



추가공사는 건설공사계약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추가공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업자와 의뢰인 모두가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는 의뢰인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의 경우에는 승인을 한 적이 없고, 비용도 설명받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공사의 경우에도

구두합의(녹취) 또는 서면합의(양식에 상관없이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통해

공사범위 및 액수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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