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87
[기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빚을 갚지 않을 때 대응방법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을 다른사람의 명의로 옮겨 두고 빚을 갚지 않는 경우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채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신유경변호사
2024-09-18 조회 38
[조세] 국세청, 세무서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방법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였고 세금을 납부할 일도 없는데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장의 내용을
신유경변호사
2024-09-11 조회 93
[지역주택조합] 두실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취소, 분담금전액반환 전부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난번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이후, 다시한번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신유경변호사
2024-08-21 조회 99
[부동산] 분양사가 지식산업센터 용도를 변경해주기로 하였으나, 변경해주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 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용도를 공장에서 지원시설로 변경해주기로 하였으나 지원시설로 변경해주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이 계약해제
신유경변호사
2024-07-19 조회 111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토성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반환 계약취소 전부승소(합의)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가입계약의 취소 및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토성역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분담금을 전액
신유경변호사
2024-07-18 조회 148
[지역주택조합] [최신]부산광역시 지역주택조합 현황(2024년6월기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최신 부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추진 현황을 게시합니다. 2024년 6월기준 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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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경변호사
2024-07-01 조회 1092
[부동산] 잔금지급전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잔금 지급 전 잔금을 지급하
신유경변호사
2024-06-26 조회 294
[부동산] ★승소사례 페인트도색 추가공사대금 요청을 방어한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등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서를 요청하여 받게 되는데 이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견적서 내용과 다르게 추가공사가 진행되
신유경변호사
2024-06-21 조회 157
[부동산] ★승소사례 임대인의 무리한 원상회복요청에 대하여 임차인이 방어에 승소한 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벽지(도배), 씽크대와 수전교
신유경변호사
2024-06-19 조회 205
[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1,2심 전부 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총회결의가 없어 분담금을 전액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
신유경변호사
2024-06-17 조회 430
[부동산] ★승소사례 공유 부동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분할 성공한 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
신유경변호사
2024-06-04 조회 127
[조세] 다른사람 명의를 빌려 사용하면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범행에 해당할까?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유경변호사
2024-05-16 조회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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