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언과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하고 싶을 때_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1-11-03
조회수 1220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등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방식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유언무효를 주장하여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고

망인의 재산 등을 상속받을 기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ㅁ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과 효력



먼저, 유언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서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그리고 엄격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언은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61조)


그리고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으로서 아래 5가지를 규정합니다.

1. 자필증서

2. 녹음

3. 공정증서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



1. 자필증서(민법 제1066조)


먼저,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가. 유언의 내용(전문)

나. 연월일

다. 주소

라. 성명

을 직접 쓰고 + 날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때 유언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이를 쓰고 + 날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필증서의 조건인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유언에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자서에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는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2. 녹음(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유언자가

가. 유언의 취지

나. 성명

다. 연월일

을 구술하고 +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도 마찬가지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나.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다.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라.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유언취지의 구수'라는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참조]



4. 비밀증서(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나.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다.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원일을 기재하고

라.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마. 그리고 유언봉서는 제출연월일이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1~4의 방법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

나.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다.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라.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마.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참조]


이처럼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의 방식

그리고 각 요건을 충족하여 작성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 또는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유언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됩니다.



ㅁ 유언의 효력,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하고 싶을 때 대처방법


- 관련사건 소개


관련사건에서 망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에는 핵심내용인 재산목록 등은 컴퓨터로 작성되었고,

유언의 내용만 자서로 기재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1.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전문 등의 자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유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유언장의 핵심내용인 각 재산목록이 컴퓨터로 작성되어있고, 유언장 중 망인이 자서한 부분만으로 유언의 완결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1150 판결 참조]




즉, 유언 또는 유언장이 존재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결여한 것을 주장하여

법원에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한다면

상속기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온라인상담게시판 또는 전화(010-3186-7656)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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