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두실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취소, 분담금전액반환 전부승소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난번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이후,
다시한번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취소 및 이에 따른 분담금 지급액 전액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두실지역주택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이미 가압류를 하여 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분담금을 실제 반환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ㅁ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2020년경 두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 2024년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었고,
가입계약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제확정증서에는
"조합원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기재된 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증서가 실제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가입계약취소 및 지급한 분담금의 전액 및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ㅁ 사건의 결과
그리고 법원은 두실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가입자인 저희 의뢰인에게
분담금 지급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또다른 승소사례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busanyk.com/case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21944856&t=board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소송에 관하여
최근에는 조합이 다양한 주장을 통해 대응하고 있어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승소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최근 2024. 5.초순경 두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두실지역주택조합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진행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등이 존재합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가입계약취소 분담금 반환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010-3186-7656) 또는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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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501-9111 | Fax. 051-501-7111 | Hp 010-3186-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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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난번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이후,
다시한번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취소 및 이에 따른 분담금 지급액 전액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두실지역주택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이미 가압류를 하여 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분담금을 실제 반환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ㅁ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2020년경 두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 2024년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었고,
가입계약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제확정증서에는
"조합원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기재된 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증서가 실제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가입계약취소 및 지급한 분담금의 전액 및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ㅁ 사건의 결과
그리고 법원은 두실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가입자인 저희 의뢰인에게
분담금 지급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또다른 승소사례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busanyk.com/case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21944856&t=board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소송에 관하여
최근에는 조합이 다양한 주장을 통해 대응하고 있어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승소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최근 2024. 5.초순경 두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두실지역주택조합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진행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등이 존재합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가입계약취소 분담금 반환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010-3186-7656) 또는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