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의 기한 및 처분취소소송_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1-08-30
조회수 538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회수하여 공동경비로 조성,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5년 참여제한처분 및 선행처분 20년을 받게 되었으나, 

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5년 참여제한처분에 관하여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한 사안입니다. 


 



ㅁ 사건의 내용


- 갑 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맡아 연구개발비로 16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습니다.

- 그런데 갑 교수는 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학생들의 인건비 일부를 회수하여 7천만 원 상당을 공동경비로 조성관리하고 위 인건비를 다른 학생의 인건비, 연구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갑 교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한 집행액에 대한 환수처분과 제재부가금 처분,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위 처분과 별개로 갑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관하여 20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20년의 참여제한처분 외에 갑 교수에게 추가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5년 참여제한처분을 한 것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갑 교수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갑 교수가 받은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5년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갑 교수가 동일한 시기 동일한 사유로 이미 20년간의 참여제한을 명하는 처분을 받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위반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5년의 제한처분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선행처분(20년)의 제재기간 등을 고려하면 총 2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이라는 제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법원은, 참여제한처분이 역량 있는 연구책임자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함으로서

오히려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제재처분인 만큼

그 처분 여부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연구책임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이

공동관리된 금원이 형식적으로는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은 아니지만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등록금, 학술대회 참가 비용 등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인 경우에는

이;러한 용도 외 사용행위는 이를 금지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처분을 한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기간 유사한 방법으로 참여제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을 주장하여

처분을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공동경비로 관리한 금액이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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