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승소사례 토성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반환 계약취소 전부승소(합의)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7-18
조회수 148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가입계약의 취소 및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토성역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분담금을 전액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가칭)토성역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가입당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분담금 등 지급액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고, 

신축될 아파트가 입주시점으로부터 프리미엄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차액만큼 보장한다는 내용의

프리미엄보장증서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은 A씨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관규약으로 정하거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위와 같은 문서들을 교부할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위 문서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진행에 진척이 없어

A씨는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가입계약의 취소 및

A씨가 토성역지역주택조합에 지급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ㅁ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 및 프리미엄보장증서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가입자 A씨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 및 프리미엄보장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자들은

2개의 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분들도 있고, 이 중 1개만 교부받은 분들도 있으며

둘다 전달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소송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ㅁ 소송의 결과


A씨와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은 제1회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절차에 참석하였고

법원은 A씨와 토성역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조정에갈음하는결정'(강제조정)

으로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이 A씨에게 A씨가 지급한 분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문을 송달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와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이 이러한 법원의 강제조정 내용에 이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어

A씨가 분담금 전액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 전 합의를 통해 A씨는 

조속히 분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가입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다수의 승소사례와 제1심, 제2심, 제3심 승소사례 대응방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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