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최신]부산광역시 지역주택조합 현황(2024년6월기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7-01
조회수 1091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최신 부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추진 현황을 게시합니다.

2024년 6월기준 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단계에 따른 법률적분쟁가능성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단계의 조합의 경우에는 법률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도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착공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원 탈퇴 등을 고려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추진위원회 단계(조합설립전), 조합설립인가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 탈퇴 등을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조합설립전)과 조합설립인가 후 수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의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조합설립의 최소 요건인 토지사용승낙 80% 확보 및 일부 소유권(15%)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2.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으나 소유권(95%)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결국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 대한 고액의 추가분담금 없이 사업의 향후 실질적 진행은 어려운 단계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분담금 납부 여력이 적은 경우에는 조합원 탈퇴 등을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2024. 6. 기준 최신 부산 지역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총 119개소 입니다.



▶ 해산한 조합


범천3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동래온천동 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사직아시아드 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동래SK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가칭)명륜동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취소), 대연마루 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부산오션힐 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가칭)구포강변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해산X - 조합원모집취소), 사하괴정 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장전역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사업성공해산), (가칭)연산6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취소) 로, 일부는 사업이 성공하여 해산된 지역주택조합이고 나머지는 조합원모집신고단계에서 취소하거나 해산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사업진행중인 조합


구별 지역주택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금정구(7개): 금정더샵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휴먼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착공신고), 남산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 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 두실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 (가칭)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서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금정구의 경우 휴먼파크 장전 지역주택조합이 2024. 4. 15.자로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 사업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되고, 두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4. 5. 2.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두실지역주택조합이 2020년부터 조합원모집을 하였으나 4년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게 된 만큼, 사업비 상승이 불가피 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높은 액수의 추가분담금이 불가피하다고 예상되고 이미 오랜기간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진척이 없었기에 사업을 포기하는 조합원들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가칭)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 (가칭)서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1년, 2022년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였으나 수년 째 조합설립인가를 마치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진행여부를 다시 판단해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산 남구(11개): 문현제일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용호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문현마루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부산지게골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용당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문현가온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우암우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문현마린시티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 엘도라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문현금융단지시티갤러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부산오션힐 지역주택조합이 착공신고에 이어 사용검사를 마치고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용호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17년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약 7년간 사업에 진척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부산지게골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후 5년간 사업에 진척이 없어 사업진행여부 등을 다시 판단해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가칭)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 용당 지역주택조합, 문현가온 지역주택조합, 우암우리 지역주택조합, 문현마린시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도 되지 않았고 모집신고 수리일이 2019~2021로서 약 3년이상 경과한 사실을 보면 사업진행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가칭)엘도라도 지역주택조합, 문현금융단지시티갤러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모집신고일이 2023년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상황을 조금은 더 기다려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산 동래구(16개):  사직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수안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온천장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가칭)사직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명장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온천동미남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온천파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제2온천파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온천2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온천7구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수안32,35 지역주택조합, (가칭)사직온천동 지역주택조합, (가칭)금정산 지역주택조합, (가칭)동래온천동 지역주택조합, (가칭)사직아시아드2 지역주택조합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온천장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중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추가분담금 발생에 관하여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칭)사직동 지역주택조합) , (가칭)명장동 지역주택조합) ,(가칭)온천동미남역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모집신고일로부터 약 3년이 가까워졌는데도 조합설립을 인가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래구에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다수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가입시 사업타당성 등을 살펴보고 가입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부산 부산진구(16개): 부산부암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서면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전포5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부산당감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초읍성지곡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전포1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부산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서면애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범천1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부일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서면파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부산당감동 지역주택조합,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18년,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나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바 사업진행상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칭)서면애 지역주택조합,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가칭)당감로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모집신고를 2019~2020년에 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조합설립조차 인가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칭)범천1 지역주택조합, (가칭)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 , (가칭)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2021년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여 약 3년이 경과하였는 바 사업진행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산 북구(7개):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구포7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가칭)부산구포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가칭)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구포가람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가칭)만덕동일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가칭)덕천3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이 사용검사를 예정하고 있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포7구역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을 2022년 승인받았으나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비 문제(추가분담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칭)부산구포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경우 조합원모집신고를 2019년 하였는데 조합설립을 인가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진행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가칭)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가칭)구포가람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마치지 못하고 2-3년이 경과하여 사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산 사상구(9개): 사상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가칭)부산삼락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감전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주례감전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사상역괘법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사상역괘법동 지역주택조합2(조합설립인가전), (가칭)모라편안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보금자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감전새벽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가칭)부산삼락 지역주택조합, (가칭)감전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모집신고가 2020년 이루어졌는데 4년간 조합설립조차 되지 못하여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면밀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 사하구(11개): 괴정지구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신평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당리승학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괴정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괴정솔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장림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다대오션뷰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괴정창신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괴정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감전3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괴정오작로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당리승학  지역주택조합이 착공이후 2027년 사용검사예정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괴정솔밭 지역주택조합, 장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2021년, 2017년 마쳤으나 수년간 조합설립이 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서구(9개): 암남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부산송도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암남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부산송도센텀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토성역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서대신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해돋이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서대신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부산송도 지역주택조합이 사용검사예정에 있어 사업이 긍정적으로 진행중인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암남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이후 약 8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셍각되고 (가칭)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모집신고를 2019년 한 이후 약 5년이 경과하였으나 조합설립을 인가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칭)토성역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조금 더 기다려볼 수는 있겠지만 2021년 모집신고를 마친 이후 3년간 사업에 진척이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산 수영구(6개): 센텀민락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광안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수영구망미동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가칭)광안1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민락센텀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망미일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광안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2022년 이루어졌으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 및 추가분담금 관련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칭)광안1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18년 조합원모집신고 이후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아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올해 조합원모집신고한 망미일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입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산 연제구(9개): 거제동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부산연산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예정), 연산 지역주택조합(사용검사), 거제2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토곡우리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연미개발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연산8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연제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거제2지역주택조합, 연산우리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약 3년이 지났으니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여부 및 진행정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칭)토곡우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0년, (가칭)연미개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1년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하였고 현재 약 4년,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조합설립조차 되지 못하여 사업진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 영도구(5개):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동삼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청학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가칭)봉래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가칭)태종대마린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이 2019년 설립되었으나 약 5년간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여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확인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2022년 조합설립 이후 약 2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칭)봉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모집신고를 2020년 마치고 4년간 조합조차 설립되지 못하여 더욱 면밀히 사업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산 해운대구(3개): 동부산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 (가칭)센텀우동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 (가칭)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전)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 해운대구에는 지역주택조합이 많지 않지만 모두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판단이 필요합니다.



※ 면책공지: 신유경변호사의 주관적 의견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조합원 가입계약 취소 등 소송이 진행중인 조합


저희 사무실에서 분담금 전액 반환 및 가입계약 취소, 해제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칭) 두실 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용호동 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가칭)용당 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부산당감동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전포1동지역주택조합 진행중

-(가칭)부산진가야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 (가칭)송도오션파크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가칭)토성역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가칭)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동삼지역주택조합 진행중

-(가칭)봉래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有

-남산역지역주택조합 진행중 

-(가칭)사직동지역주택조합 진행중

- 부산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진행중  


구체적인 승소사례는 승소사례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온라인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1

Tel. 051-501-9111 | Fax. 051-501-7111 | Hp 010-3186-7656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5층 502호(부산지방법원 앞 신한은행 건물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