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벽지(도배), 씽크대와 수전교체, 도어락 교체 등
임차인에게 무리한 원상회복의무를 요청하여 이를 거절하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원상회복 요구를 방어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임차인 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총 7년간 거주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임대인은 도배(벽지), 마루전체, 수전, 씽크대 등 교체를 임차인에게 요청하면서
무리한 수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인 A씨가 이러한 수준의 원상회복 요청을 거절하자
임대인이 임차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A씨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최초 임대인이 요구하였던 금액의
12% 수준으로 원상회복의무를 경감받아
최소한의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ㅁ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 내용, 목적물의 상태 등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의 범위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태악화나 가치감소는
그 경제적 평가가 이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나 차임에 반영되어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태악화, 가치감소('통상의 손모'라고 합니다)를
초과하는 파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통상의 손모를 초과하는 파손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점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설령 파손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손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목적물의 상태 등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서로가 면밀히 주장하는 것이
원상회복과 관련된 소송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되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벽지(도배), 씽크대와 수전교체, 도어락 교체 등
임차인에게 무리한 원상회복의무를 요청하여 이를 거절하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원상회복 요구를 방어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임차인 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총 7년간 거주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임대인은 도배(벽지), 마루전체, 수전, 씽크대 등 교체를 임차인에게 요청하면서
무리한 수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인 A씨가 이러한 수준의 원상회복 요청을 거절하자
임대인이 임차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A씨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최초 임대인이 요구하였던 금액의
12% 수준으로 원상회복의무를 경감받아
최소한의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ㅁ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 내용, 목적물의 상태 등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의 범위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태악화나 가치감소는
그 경제적 평가가 이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나 차임에 반영되어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태악화, 가치감소('통상의 손모'라고 합니다)를
초과하는 파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통상의 손모를 초과하는 파손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점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설령 파손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손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목적물의 상태 등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서로가 면밀히 주장하는 것이
원상회복과 관련된 소송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되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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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