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분할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내용
A씨와 B씨는 토지를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었고
A씨가 112분의 10, B씨가 112분의 102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향후 분양권이 배정될 수 있는 토지입니다
A씨는 향후 분양권 등을 배정받기 위해 B씨의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하였으나
B씨는 B씨가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로 토지를 분할하거나,
혹은 B씨가 A씨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A씨와 B씨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므로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각자 지분별로 그 경매대금을 나누어가지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B씨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원하는 방식대로
B씨가 A씨의 지분을 매수하라고 판단하여
B씨는 A씨의 지분에 관하여 일부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토지의 전체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향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B씨로서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ㅁ 공유물을 나누어 처분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 토지 등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자의 소유 지분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서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공유자 사이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그 중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공유관계에서 탈퇴하고 싶은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공유자 사이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분쟁이 없겠지만
의견이 다르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각자가 원하는 공유물의 방식에 관하여 주장하게 되고
법원은 이 중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을 결정하여 공유물분할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른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특히 가족사이에 상속 등으로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가족 사이의 분쟁 등으로 공유관계의 해소 필요성이 있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및 공유물의 처분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분할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내용
A씨와 B씨는 토지를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었고
A씨가 112분의 10, B씨가 112분의 102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향후 분양권이 배정될 수 있는 토지입니다
A씨는 향후 분양권 등을 배정받기 위해 B씨의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하였으나
B씨는 B씨가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로 토지를 분할하거나,
혹은 B씨가 A씨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A씨와 B씨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므로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각자 지분별로 그 경매대금을 나누어가지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B씨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원하는 방식대로
B씨가 A씨의 지분을 매수하라고 판단하여
B씨는 A씨의 지분에 관하여 일부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토지의 전체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향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B씨로서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ㅁ 공유물을 나누어 처분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 토지 등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자의 소유 지분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서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공유자 사이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그 중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공유관계에서 탈퇴하고 싶은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공유자 사이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분쟁이 없겠지만
의견이 다르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각자가 원하는 공유물의 방식에 관하여 주장하게 되고
법원은 이 중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을 결정하여 공유물분할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른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특히 가족사이에 상속 등으로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가족 사이의 분쟁 등으로 공유관계의 해소 필요성이 있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및 공유물의 처분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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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