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다른사람 명의를 빌려 사용하면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범행에 해당할까?_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5-16
조회수 211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이 정한 조세포탈혐의를 받게 되어

세무서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다른사람의 명의를 대여하여 계좌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범죄(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제1항).


그리고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아래 행위 중 하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제6항)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ㅁ 다른사람 계좌를 빌려 사용한 행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른사람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결국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고

이에 세무서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사람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조세포탈 범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다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예금하면서

추가적으로 

-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등

- 기타의 은닉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4도3411)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면

단순히 계좌 명의 등을 대여한다고 하여 

반드시 조세포탈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후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범죄 등으로 수사받게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면밀히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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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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