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승소사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승소_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7-27
조회수 267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금원은 일시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통해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대여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B, C는 사업자금으로 A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용자금 총액을 계산하여 해당 금액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변제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B,C는 이후 해당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빌린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소송과정중에 B,C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C가 A의 명의로 사용한 카드거래내역 등

관련 거래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B,C가 A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른

대여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고

A의 소송비용도 B,C가 부담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서의 작성 내용, 금원의 수령 등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 또는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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