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사건의 소개
A씨는 버섯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 버섯을 재배 및 판매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섯재배농장 인근에서 도로 등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로 인해 발생한 분진으로 인하여 버섯 생산량, 판매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버섯생산량 및 판매량 감소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버섯의 재배 조건 등을 확인한 후
A씨의 주장대로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이 중요한데
인근 공사현장의 분진이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진의 발생 정도에 관하여
공사업체에서 분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진발생 등에 관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분진이 버섯의 재배조건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이 감소하였다고 보아
영업수익 감소에 대한 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사업체가 영업손실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책임범위는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서울중앙 14가합537170 )
인근에 공사가 진행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공사업체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 피해도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 또는 홈페이시 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농장 인근에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이 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버섯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 버섯을 재배 및 판매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섯재배농장 인근에서 도로 등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로 인해 발생한 분진으로 인하여 버섯 생산량, 판매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버섯생산량 및 판매량 감소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버섯의 재배 조건 등을 확인한 후
A씨의 주장대로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이 중요한데
인근 공사현장의 분진이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진의 발생 정도에 관하여
공사업체에서 분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진발생 등에 관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분진이 버섯의 재배조건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이 감소하였다고 보아
영업수익 감소에 대한 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사업체가 영업손실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책임범위는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서울중앙 14가합537170 )
인근에 공사가 진행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공사업체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 피해도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 또는 홈페이시 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