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승소사례 판결효력연장을 위한 확인의소 전부승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6-24
조회수 130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하여 판결을 받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10년이 되기전에 기존에 소송을 진행하여 받은 판결문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동일한 소송을 다시한번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라는 유형의 소송을 통해

이러한 판결의 효력을 연장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소에서 전부승소하여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이 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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