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승소사례 네이버 카페 운영자지위 및 운영권을 이전받은 전부 승소 사례_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4-10
조회수 199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네이버카페의 운영자(매니저)지위 및 운영권을 담보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여 네이버카페 운영자(매니저) 지위 및 운영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ㅁ 사건의 소개


채권자와 채무자는 돈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만약 채무자가 변제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매니저) 지위를 채권자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정된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대여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당 카페의 운영자(매니저) 지위를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 지위(매니저 지위)를 이전하라고 판단하여

채권자 전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면서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기 보다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 중 어느것이라도 담보를 정하여 두고

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해당 담보를 실현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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