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승소사례 대여금청구소송 전부인용, 법원의 이행권고결정_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2-12-12
조회수 329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조속히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당사자가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사안에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상대방이 이의하지않음으로서

조속히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위 사건의 경우 원거리에 있는 사건이지만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판결문이 아니어서 소송대리인의 기재가 이행권고결정문에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행권고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여금 반환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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