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관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추가 관세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_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10-24
조회수 61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에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관세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기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관세법 제30조~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일정한 비용을 더하여 조정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즉, 관세법 30조 > 31조 > 32조 > 33조 > 34조 > 35조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제31조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관세법 제32조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관세법 제34조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관세법 제35조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을 각 규정합니다.





ㅁ 과세가격결정의 부당성을 이유로 관세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



  • 마늘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A사는 마늘을 100달러(사례를쉽게이해하기위한임의가격입니다)에 수입하고 수입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세관은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이고, A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추가적인 관세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A사는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 결국 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A사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의하여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 마늘의 특성을 고려하면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고,

-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만약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3조에 의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 국내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산정가격을 기초로 하고, 

- 산정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세관에서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타업체 거래가격은 수량차이에 따른 가격조정 등을 거치지 않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될 수없는데도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7구합66641


이처럼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세관에 의해 추가적인 관세부과처분을 받는 경우

신고가격 부인의 정당성 및 과세가격 결정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여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유리한 과세가격을 적용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세부과 및 관세부과처분 취소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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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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