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요약하면
"갚을 돈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제3자에게 재산을 넘겼으므로,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아야 겠다"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세무서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국세청,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국세청, 세무서에서는 이 재산을 돌려받아 세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즉, 세금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소장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ㅁ 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하나요?
체납자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재산을 이전받거나
이전에 빌려준 돈이 있어 재산을 받은 것인데도
이미 받은 재산을 왜 돌려줘야 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미 체납자가 이전한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관계 등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체납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이 이전받은 재산을 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을 이전해준 체납자의 재산 이전 행위로 인하여
체납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다면 재산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
체납자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추정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수익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3자의 진술 등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를 통해
자신이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알지 못한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ㅁ 가족(배우자,친척 등)사이에 재산을 받은 경우 돌려줘야 하나요?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계약당사자가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재산상태를 알기 어렵고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매수인이 그대로 재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체납자(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한 상대방이 가족인 경우에는
이러한 법리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체납자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없이 재산을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의 거래관계에서 돈을 빌렸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을 배우자 또는 가족들이 지원한 것이라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또는 취득자금에 따른 소유권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재산을 이전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타당한 이유에 의해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재산을 이전받은 그대로 유지하고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국세청, 세무서의 경우는 가족간의 거래를 "증여"로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변제인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국세청, 세무서가 증여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의 소송기술도 필요합니다
이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을 다투어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서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으신 경우
또는 개별 사례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 신유경변호사)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였고 세금을 납부할 일도 없는데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부동산을 매수하기만 하였는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만 했는데
국세청, 세무서가 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국세청, 세무서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장을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요약하면
"갚을 돈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제3자에게 재산을 넘겼으므로,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아야 겠다"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세무서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국세청,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국세청, 세무서에서는 이 재산을 돌려받아 세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즉, 세금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소장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ㅁ 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하나요?
체납자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재산을 이전받거나
이전에 빌려준 돈이 있어 재산을 받은 것인데도
이미 받은 재산을 왜 돌려줘야 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미 체납자가 이전한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관계 등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체납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이 이전받은 재산을 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을 이전해준 체납자의 재산 이전 행위로 인하여
체납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다면 재산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
체납자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추정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수익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3자의 진술 등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를 통해
자신이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알지 못한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ㅁ 가족(배우자,친척 등)사이에 재산을 받은 경우 돌려줘야 하나요?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계약당사자가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재산상태를 알기 어렵고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매수인이 그대로 재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체납자(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한 상대방이 가족인 경우에는
이러한 법리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체납자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없이 재산을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의 거래관계에서 돈을 빌렸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을 배우자 또는 가족들이 지원한 것이라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또는 취득자금에 따른 소유권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재산을 이전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타당한 이유에 의해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재산을 이전받은 그대로 유지하고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국세청, 세무서의 경우는 가족간의 거래를 "증여"로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변제인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국세청, 세무서가 증여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의 소송기술도 필요합니다
이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을 다투어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서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으신 경우
또는 개별 사례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 신유경변호사)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