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사가 지식산업센터 용도를 변경해주기로 하였으나, 변경해주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 사례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07-19
조회수 212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용도를 공장에서 지원시설로 변경해주기로 하였으나

지원시설로 변경해주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이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산업집적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의입주) 등 조항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공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하기 위한 요건 등이 존재하고 

상가 등의 경우에는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공장의 경우보다 상가, 지원시설이 경제적 가치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 관련하여 

상가 및 지원시설에 관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분양사로부터 A씨가 분양받는 시설의 용도가 지원시설이고

공장으로 분양받더라도 지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분양사는 A씨가 공장을 분양받았고, 

지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하여

A씨가 분양사를 상대로 지원시설의 분양의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산업집적법 등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장 등 생산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시설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고, 


A씨와 분양사 사이에 입주전까지 용도를 지원시설로 변경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지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위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내용에도 실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기존 입주자들의 이해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24825 판결 참조).


이에 법원은

분양사가 A씨에 대하여 생산시설의 용도를 지원시설로 변경해주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A씨가 분양사를 상대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분양사가 분양대금과 법정이자,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 21가합524059)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일반적인 상가 분양계약과 차이가 있어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약 체결 시에 분양사의 설명과 약정사항 등을 녹음 등 증거로 상세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향후 계약이나 약정내용이 이행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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