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복층 펜트하우스라는 설명을 듣고
실제로 구조도 복층에 욕실과 침실, 드레스룸과 발코니가 존재하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할 관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복층 오피스텔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매도인의 책임
복층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으나
향후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시정명령 등 통보를 받는 경우
그 원인은 사용승인시에는 적법한 건축물인것처럼 꾸며 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건축주가 구조를 변경하여
매수인 또는 분양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적법한 건축물인 것으로 믿고
분양계약 또는 매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후
그 돈을 모두 사용해버렸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들이 오롯이 이에 대한 피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ㅁ 책임을 회피하는 매도인에 대한 대응방법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아래 1또는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 매매대금 반환 +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
계약유지 + 철거비용 + 해당 부분이 없었더라면 반영되지 않았을 시가하락분 + 이행강제금 등 손해배상
그 과정에서 형사적으로도 매도인을 고소하여
건축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사건에서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ㅁ 승소사례의 경우
저희 사무실의 승소사례에서는
매도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할 경제적 자력이 적다고 생각되어
매매계약은 유지한채
위반건축물 철거비용
부동산 시가하락분
이행강제금납부액
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여 법원에서 인용받았습니다.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매도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취소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복층 펜트하우스라는 설명을 듣고
실제로 구조도 복층에 욕실과 침실, 드레스룸과 발코니가 존재하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할 관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복층 오피스텔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매도인의 책임
복층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으나
향후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시정명령 등 통보를 받는 경우
그 원인은 사용승인시에는 적법한 건축물인것처럼 꾸며 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건축주가 구조를 변경하여
매수인 또는 분양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적법한 건축물인 것으로 믿고
분양계약 또는 매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후
그 돈을 모두 사용해버렸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들이 오롯이 이에 대한 피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ㅁ 책임을 회피하는 매도인에 대한 대응방법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아래 1또는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 매매대금 반환 +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
계약유지 + 철거비용 + 해당 부분이 없었더라면 반영되지 않았을 시가하락분 + 이행강제금 등 손해배상
그 과정에서 형사적으로도 매도인을 고소하여
건축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사건에서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ㅁ 승소사례의 경우
저희 사무실의 승소사례에서는
매도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할 경제적 자력이 적다고 생각되어
매매계약은 유지한채
위반건축물 철거비용
부동산 시가하락분
이행강제금납부액
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여 법원에서 인용받았습니다.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매도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취소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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