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 가입당시 사업이 일정 조건 내에 진행되지 못하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여 준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약 4년이 경과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취소 및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내용
A씨는 2020년 경 두실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 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곧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A씨에게 2년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A씨가 납부한 분담금 등 전액을 반환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이에 관한 문서도 A씨에게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신축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분담금을 반환받게 되어 손해가 없다고 생각되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약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가입계약취소 및 분담금 지급액 전액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ㅁ 두실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
두실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제 확정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설립인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실지역주택조합은 2024. 5.이 되어서야 조합설립인가를 마쳐
약정내용이 성립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안심보장제 확정증서가 유효하려면
조합원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총회결의가 없어
안심보장제 확정증서 자체의 효력이 없는 점을 다툴수도 있습니다.
즉, 안심보장제 증서의 유효 또는 무효를 다투어 계약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조합원 계약체결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ㅁ 사건의 결과
두실지역주택조합은 소장을 받아보았으나
그 이후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A씨의 청구내용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합이 대응할 수 없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필지 등을 확보하여 가압류, 경매 등을 신청하였고
경매의 경우 개시결정을 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 해제
분담금 반환 등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서는
개별 조합의 사업진행상황, 보유재산, 안심보장제확정증서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경우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 가입당시 사업이 일정 조건 내에 진행되지 못하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여 준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약 4년이 경과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취소 및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내용
A씨는 2020년 경 두실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 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곧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A씨에게 2년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A씨가 납부한 분담금 등 전액을 반환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이에 관한 문서도 A씨에게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신축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분담금을 반환받게 되어 손해가 없다고 생각되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약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가입계약취소 및 분담금 지급액 전액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ㅁ 두실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
두실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제 확정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설립인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실지역주택조합은 2024. 5.이 되어서야 조합설립인가를 마쳐
약정내용이 성립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안심보장제 확정증서가 유효하려면
조합원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총회결의가 없어
안심보장제 확정증서 자체의 효력이 없는 점을 다툴수도 있습니다.
즉, 안심보장제 증서의 유효 또는 무효를 다투어 계약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조합원 계약체결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ㅁ 사건의 결과
두실지역주택조합은 소장을 받아보았으나
그 이후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A씨의 청구내용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합이 대응할 수 없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두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필지 등을 확보하여 가압류, 경매 등을 신청하였고
경매의 경우 개시결정을 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 해제
분담금 반환 등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서는
개별 조합의 사업진행상황, 보유재산, 안심보장제확정증서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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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