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수임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내용 및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원판단에 따른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593
93 판결 참조).
ㅁ 구체적 사례별 감액 범위
# 사례1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업무로 세무대리 수수료 7,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A씨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처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상담 후 건물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 처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및 증여세 신고 업무를 위임하고
세무대리 수수료로 7,000만 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그 중 세무사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 5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세무사사무실에서는 A씨가 세무대리 수수료가 과도함에 관하여 항의하자
1,5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분쟁이 계속되자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이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A씨에 대해 반환할 수수료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건의 적정한 수임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2,500만 원 상당이라고 보아
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초과하는 수수료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수수료가 선지급되어 세무사 사무실에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천지원21가단107642 판결
# 사례2 : 경제적가치가 없는 환급부분에 대한 세무대리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B씨는 상속세과오납환급 청구와 관련한 업무를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하였고
이후 상속세과오납환급을 받게 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역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위 주식의 가치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의 세무대리 수수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1회의 업무만을 수행한 사실 및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주식이 환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수료가 1,100만 원이라고 판단하여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주16가단504969 판결
#사례3 : 경정환급업무를 위임하여 수수료를 환급액의 30%로 약정하였으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C씨는 경정환급업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1,000만 원 상당의 세무대리 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임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체결하지는 않았고
이후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신청서의 세무대리인란이 공란으로 되어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C씨가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 청구 기각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수원19나57541
#사례4 : 세무서가 직권 경정하였으나 세무사사무실에서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청구한 사례
D씨는 세무사사무실에 경정환급업무를 위임하였고
실제 경정으로 인한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알게된 바에 의하면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로 인하여 환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직권경정에 의해 환급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실에서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세무사사무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전22가단118002
구체적인 사례 및 위임내용, 업무범위 등에 따라 감액여부 및 감액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온라인상담게시판 또는 유선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경정청구 업무를 위임하면서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향후 경정을 통해 환급받는 세액의 30%~40%상당의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하는 입장에서는
애초에 해당 세금은 위임자가 환급받을 수 있었던 세금이기 때문에
향후 환급이 결정된 이후에 30~40%라는 고액의 세무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과도한 세금환급, 세금경정업무 등에 관한 세무대리 수수료를 감액하는 판단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무대리 수수료 감액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수임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내용 및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원판단에 따른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593
93 판결 참조).
ㅁ 구체적 사례별 감액 범위
# 사례1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업무로 세무대리 수수료 7,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A씨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처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상담 후 건물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 처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및 증여세 신고 업무를 위임하고
세무대리 수수료로 7,000만 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그 중 세무사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 5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세무사사무실에서는 A씨가 세무대리 수수료가 과도함에 관하여 항의하자
1,5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분쟁이 계속되자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이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A씨에 대해 반환할 수수료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건의 적정한 수임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2,500만 원 상당이라고 보아
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초과하는 수수료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수수료가 선지급되어 세무사 사무실에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천지원21가단107642 판결
# 사례2 : 경제적가치가 없는 환급부분에 대한 세무대리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B씨는 상속세과오납환급 청구와 관련한 업무를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하였고
이후 상속세과오납환급을 받게 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역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위 주식의 가치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의 세무대리 수수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1회의 업무만을 수행한 사실 및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주식이 환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수료가 1,100만 원이라고 판단하여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주16가단504969 판결
#사례3 : 경정환급업무를 위임하여 수수료를 환급액의 30%로 약정하였으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C씨는 경정환급업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1,000만 원 상당의 세무대리 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임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체결하지는 않았고
이후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신청서의 세무대리인란이 공란으로 되어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C씨가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 청구 기각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수원19나57541
#사례4 : 세무서가 직권 경정하였으나 세무사사무실에서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청구한 사례
D씨는 세무사사무실에 경정환급업무를 위임하였고
실제 경정으로 인한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알게된 바에 의하면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로 인하여 환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직권경정에 의해 환급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실에서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세무사사무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전22가단118002
구체적인 사례 및 위임내용, 업무범위 등에 따라 감액여부 및 감액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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