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과 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건물인도(건물명도) 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임차인 A씨가 차임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아
결국 임대인인 저희 의뢰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과 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즉시 건물인도(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인도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전차인에 대하여서도
전대차는 임대차의 존속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가 인정되는 이상 전차인도 건물인도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임차인, 전차인에 대해 건물인도 및
원고인 의뢰인의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건물인도(건물명도) 소송의 경우 법리가 단순해보일 수 있지만
임차인, 전차인의 항변(방어)내용 및
건물 그 자체의 사용 등에 따라
건물인도 소송 제기이전부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결 선고 이후에는 신속히 집행하여야 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사건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물인도 및 건물명도, 임차인 퇴거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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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건물인도(건물명도) 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소개
임차인 A씨가 차임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아
결국 임대인인 저희 의뢰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과 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즉시 건물인도(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인도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전차인에 대하여서도
전대차는 임대차의 존속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가 인정되는 이상 전차인도 건물인도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임차인, 전차인에 대해 건물인도 및
원고인 의뢰인의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건물인도(건물명도) 소송의 경우 법리가 단순해보일 수 있지만
임차인, 전차인의 항변(방어)내용 및
건물 그 자체의 사용 등에 따라
건물인도 소송 제기이전부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결 선고 이후에는 신속히 집행하여야 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사건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물인도 및 건물명도, 임차인 퇴거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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