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부산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전부 승소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11-21
조회수 52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 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3년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접수 후 2개월 만에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내용



저희 의뢰인은 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과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면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과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고

위 약정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알고보니 위 약정과 의뢰인이 교부받은 문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한지 약 3년이 경과하였지만

사업에 어떠한 진척이 없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의뢰인은 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조합은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의뢰인 측의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소장접수 후 2개월 만에 전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22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지만

그 이후에도 약 2년동안 사업의 진행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사업진행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사업의 장기간 지연 또는 예상되는 추가분담금 등을 고려하면

가입계약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여 조합원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및 부산 지역주택조합 사업, 분담금반환, 

조합원탈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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