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다가구주택 선순위 임대차계약 정보를 구두로만 확인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11-19
조회수 53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었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최근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공인중개사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실무상으로 임대인에게 각 호실의 공실여부 및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기 어려움에도

이러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선순위임차인 및 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1. 임차인 A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체결당시 공인중개사 B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임대차계약기간 등의 서면 자료를 받아 확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이에 공인중개사 B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고, 공인중개사 B씨가 확인가능한 범위의 자료는 기재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B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건물 호실 총수, 공실의 개수, 임대중인 호실의 개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및 기간 등을 수시로 파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정보를 임대인의 구두 정보 제공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B씨가 임대인에게 구두로 확인한 내용을

'구두로 확인하였음'을 명시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이상

공인중개사 B씨가 임차인 A씨가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해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다가구주택의 중개사례에서 

다가구주택의 전체 호실과 각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기간을

임대인에게 구두로 확인하여 기재한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다수 있지만


각 사안별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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