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승소전략] 부산 봉래지역주택조합(소송전략, 실제승소사례,소송비용, 기간 포함)_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11-15
조회수 58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산시 내의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담당하여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봉래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서도 기존에 사건을 수행하여 

조합의 소송방어전략 등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봉래지역주택조합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소송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별상담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본 게시글을 통해 조합의 상황과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여야 할지

또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등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1편 두실지역주택조합과 제2편 토성역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아래 게시글을 참조해주세요



부산 토성역지역주택조합 승소전략




ㅁ 봉래지역주택조합 개요



봉래지역주택조합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80-3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0. 8. 14.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친 후 2024. 9. 27.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습니다.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대부분 (가칭)봉래지역주택조합 또는 봉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셨으나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창립총회를 통해 인가를 마친 봉래지역주택조합이 승계하였으므로

봉래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이전의 소송데이터를 통해 봉래지역주택조합의 

고유번호증, 조합설립인가관련서류 등 소송에 필요한 자료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ㅁ 봉래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송 승소전략(법리)



봉래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기존에 수행한 사건에서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는 조건으로

소장접수일 기준 4개월차에 조합측과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빠르게 정리될 수 있을 때에는

합의를 이끌어 합의를 통해 조속히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봉래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에도 합의가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봉래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주장은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외에 추가분담금, 동호주지정, 토지확보율 및 사업진행상황에 관한 설명문제 등 다수의 쟁점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조합으로부터 전달받으신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마치 해당 문서가 효력이 있는것처럼 설명하면서 제시하였기에

함께 체결된 조합원가입계약도 결국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ㅁ 봉래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기간과 비용



저희사무실에서 진행된 사건의 경우

소장접수 후 약 4개월내에 조합과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즉시 봉래지역주택조합이 확보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시작하여

분담금 수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봉래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법원납부비용: 인지 및 송달료 


법원에 납부하시는 비용으로 재판을 받는데 지급되는 수수료와 우편료입니다. 청구액수에 따라 인지료는 달라지며 우편료는 대략 6-7만원 선, 인지료는 수십만 원 선입니다


2. 저희 사무실지급비용: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착수금은 소송시작시 지급해주시는 비용이고 일정액수입니다

성공보수금은 소송종료시 지급해주시는 비용이고 일정비율에따른 액수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전부승소하는 경우에는 인지송달료 +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중 일부금(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따라계산한비용)을 조합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ㅁ 봉래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



저희사무실에서는 모든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집행가능성(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희사무실의 경우 봉래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현재 즉시 집행가능한 구체적인 재산목록을 확보하고 있어

소송진행 전 가압류가 가능하고, 판결확정후에는 강제집행도 즉시 가능합니다.


재산확보를 위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소송시작 이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승소사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승소사례 외에도 현재 봉래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여러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에도

각 조합의 특성에 맞는 변론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신유경변호사, 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0

Tel. 051-501-9111 | Fax. 051-501-7111 | Hp 010-3186-7656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5층 502호(부산지방법원 앞 신한은행 건물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