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_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4-10-30
조회수 8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였는데

이후에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부부사이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무자력, 피보전채권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야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사이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부부 중 한명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다른 부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행위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 사해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부부공동재산을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두었다가(명의신탁)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를 돌려준 경우 

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부사이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더라도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각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ㅁ 부부사이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증여한 경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게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이 번복되어

대가를 부담한 상대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명의자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B가 부부인 경우에 부동산 명의가 A로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매매대금을 B가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증여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을 명의신탁의 해지로 보아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원상회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증여한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함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서만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사이의 증여가 있었더라도 

부부가 이혼하였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러한 법리를 주장하여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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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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