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69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문자메시지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 해제시 배액배상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부부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매도
신유경변호사
2022-02-22 조회 2352
승소사례 [형사]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형사 사기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
신유경변호사
2022-02-16 조회 673
최신법률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세무회계실무 연수과정 수료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 세무회계실수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연수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세,
신유경변호사
2022-02-13 조회 300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해제, 계약취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몇 년 후 갑자기 관할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를 받고, 구입한 부동산에 위반건축물(또는 불법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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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경변호사
2022-02-10 조회 2436
최신법률정보 [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된 세금 추징 처분 취소 사례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두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사유
신유경변호사
2022-01-28 조회 814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시, 입주자의 대처방안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한 충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이후 완성될 아파트에 대한 안전성에
신유경변호사
2022-01-24 조회 455
최신법률정보 Our New Service For English Users : Busan Attorney, Busan Law
We start service for english users. Greetings, I'm Yoo-Kyeong Shin and I am an attorney in Busa
신유경변호사
2022-01-21 조회 299
승소사례 [부동산세금]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같이 되어있지만 따로 사는경우의 양도세, 취득세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또는 다른 가족과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상으로는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가 있
신유경변호사
2022-01-19 조회 2292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재판, 소송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이 늦어졌을 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판결 또는 소송절차가 진행되면서 원래의 매매계약대로 잔금지급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재판으로 인한
신유경변호사
2022-01-17 조회 646
승소사례 [형사] 원금보장 고수익 투자사기에 대한 사기범행 고소 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단기간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투자를 받아 원금도,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신유경변호사
2022-01-12 조회 4073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전액반환사례(안심보장확약서있는경우)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하여 지역주택조합에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선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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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경변호사
2022-01-11 조회 686
최신법률정보 [안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지급받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성공사례금)는 지급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경변호사
2022-01-09 조회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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