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51
승소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설명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은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이 조합원가입자에 대하여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설명한 사안에서 조합원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신유경변호사
2023-08-24 조회 56
승소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인용 승소사례(안심보장증서없는경우)_부산부동산변호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지는 않았지만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의 진행정도, 추가분담금, 동호수지정 등에 관하여
신유경변호사
2023-08-17 조회 55
승소사례 [형사] 금사업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금,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가 인정된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하는 때에 즉시 원금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신유경변호사
2023-08-12 조회 65
승소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합의 성공 사례 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가입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오랜시간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신유경변호사
2023-07-31 조회 66
승소사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승소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금원은 일시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통해 지출하는 등의 방
신유경변호사
2023-07-27 조회 64
승소사례 [형사] 신탁등기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공인중개사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받은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
신유경변호사
2023-07-19 조회 65
승소사례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전액반환 승소사례(항소심)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등의 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신유경변호사
2023-07-06 조회 52
승소사례 [승소사례] 판결효력연장을 위한 확인의소 전부승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하여 판결을 받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판결의 효력을
신유경변호사
2023-06-24 조회 56
승소사례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감정가액의 2배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종결한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한 필의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여러명이 공유하고 있으나 공유자들의 협의에 의해 분할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재판을 통해
신유경변호사
2023-05-09 조회 103
승소사례 [부동산]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청구 전부방어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청구 사건에서 전부 방어에 성공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신유경변호사
2023-04-27 조회 123
승소사례 [형사] 임대차계약체결이후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사기혐의 송치결정_부산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고나서 곧 임대차목적물에 대항 경매절차 등이 개시된 사안에서 임대인을 형사고소하여 경찰조사결과 임대인에 대
신유경변호사
2023-04-24 조회 103
승소사례 네이버 카페 운영자지위 및 운영권을 이전받은 전부 승소 사례_부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네이버카페의 운영자(매니저)지위 및 운영권을 담보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여 네이버카페 운영자(매니저) 지위
신유경변호사
2023-04-10 조회 66

Tel. 051-501-9111 | Fax. 051-501-7111 | Hp 010-3186-7656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5층 502호(부산지방법원 앞 신한은행 건물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