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사안의 소개
A씨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당일 지역주택조합 계약체결을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토지를 10%만 더 확보하면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씨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합은 최근까지도 토지소유권을 0.4%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분담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상황과 관련있는 계약의 중요사항이고
조합이 사실과 다른내용을 설명한 점에 관하여
A씨가 착오하였다고 보아
계약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으로부터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측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율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에 의뢰인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에는
조합에서 탈퇴만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맡은 사건에 대해
철저한 변론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분담금의 전액 반환을 먼저 의뢰인에게 제안하여 함께 청구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및 탈퇴와 관련하여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승소사례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거나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잘못된 설명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분담금 전액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010-3186-7656) 또는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이 조합원가입자에 대하여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설명한 사안에서
조합원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안의 소개
A씨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당일 지역주택조합 계약체결을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토지를 10%만 더 확보하면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씨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합은 최근까지도 토지소유권을 0.4%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분담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상황과 관련있는 계약의 중요사항이고
조합이 사실과 다른내용을 설명한 점에 관하여
A씨가 착오하였다고 보아
계약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으로부터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측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율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에 의뢰인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에는
조합에서 탈퇴만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을 것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맡은 사건에 대해
철저한 변론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분담금의 전액 반환을 먼저 의뢰인에게 제안하여 함께 청구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및 탈퇴와 관련하여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승소사례 게시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거나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잘못된 설명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분담금 전액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010-3186-7656) 또는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