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아파트)등을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게 된 경우
형제들사이에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형제들사이에 의견이 다르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인 아파트 등을 팔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그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상속재산에 관한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형제사이에 상속으로 인하여 지분을 공유하게 된 경우 해결방법
가장 원만한 해결방식은 형제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형제들 중 1인이 해당 아파트 등 재산을 모두 보유하고
적정한 금액을 다른 형제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 사이의 의견이 달라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유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형제중 1인이 지분 전부를 매수하고 대금을 다른 형제들에게 지급하는 방법
아파트를 팔아서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
이 대표적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1. 2.의 각 경우에
그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또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언제 부동산을 얼마에 매각할 것인지 등에 있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에는 재산의 현금화를 원하는 상속인들은
공유물을 분할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ㅁ 상속받은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 : 공유물분할소송
형제들 사이에 지분 자체를 나누는 것에 관하여서는 협의가 되었지만
그 방법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 판결에 의해 지분을 매각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 중
금전을 통해 공유물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공유자 중 일부가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
경매에 의해 매각하여 그 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
이 가능합니다
이 중 일부가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액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시세를 감정하여
해당 금액에 따라 결정하게 되고
매수를 희망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매수자가 지분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지분의 매각을 원하는 상속인은
지분 매각을 원하지 않는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팔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판결에 의해 특정 금액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경우
전화상담(010-3186-7656) 또는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아파트)등을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게 된 경우
형제들사이에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형제들사이에 의견이 다르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인 아파트 등을 팔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그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상속재산에 관한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형제사이에 상속으로 인하여 지분을 공유하게 된 경우 해결방법
가장 원만한 해결방식은 형제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형제들 중 1인이 해당 아파트 등 재산을 모두 보유하고
적정한 금액을 다른 형제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 사이의 의견이 달라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유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형제중 1인이 지분 전부를 매수하고 대금을 다른 형제들에게 지급하는 방법
아파트를 팔아서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
이 대표적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1. 2.의 각 경우에
그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또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언제 부동산을 얼마에 매각할 것인지 등에 있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에는 재산의 현금화를 원하는 상속인들은
공유물을 분할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ㅁ 상속받은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 : 공유물분할소송
형제들 사이에 지분 자체를 나누는 것에 관하여서는 협의가 되었지만
그 방법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 판결에 의해 지분을 매각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 중
금전을 통해 공유물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공유자 중 일부가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
경매에 의해 매각하여 그 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
이 가능합니다
이 중 일부가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액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시세를 감정하여
해당 금액에 따라 결정하게 되고
매수를 희망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매수자가 지분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지분의 매각을 원하는 상속인은
지분 매각을 원하지 않는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팔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판결에 의해 특정 금액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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