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률정보[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조합원에 가입한 경우, 분담금 전액반환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7-10
조회수 54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다수의 최신 판례가 존재하는데

그 중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입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 분담금 등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대주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는 85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즉, A씨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실제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A씨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주택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애초에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일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에 지급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A씨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계약의 내용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애초에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조합이 A씨에게 부당이득으로

A씨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남부 20가단239964)


이외에도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 직원 등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거나 괜찮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제로는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입계약의 효력이 무효라고 보아 분담금 등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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