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감정가액의 2배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종결한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5-09
조회수 102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한 필의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여러명이 공유하고 있으나

공유자들의 협의에 의해 분할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재판을 통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감정가액의 2배이상을 지급받고

지분을 상대방에 이전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



부동산을 여러명의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관계를 해소하려면

당사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ㅁ 공유물분할의 방식



공유자들 중 일부가 법원에 공유물분할의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공유물을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는 공유물의 분할방식에 대해 많은 법적 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공유물분할의 방식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가격배상 등도 가능합니다.

  1. 현물분할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체를 나누어 가짐

  2. 대금분할: 경매에 의해 대금으로 분할



현물분할의 경우,

- 원칙적으로는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면적이 공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합니다.

- 그러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분할을 가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격배상(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때 공유물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그대로 공유관계를 유지할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경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분할하는 경우 현저한 가액 감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공유물분할의 경우 어떠한 공유물분할 방식을 선택하고

그러한 공유물분할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철시키며,

그 과정에서 대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해야 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방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ㅁ 승소사례 소개



최근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였고(피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감정 등을 상대방이 신청하였으나

감정가의 2배 이상의 금원으로 공유물분할 합의를 이끌어 내어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저희 측 의뢰인이 감정가액의 2배 이상의 금원을 상대방 공유자로부터 지급받고

상대방공유자에게 보유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정의 기준, 시기 등 그 방식을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유자들 사이에서 저희 측에 가장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합의 내용은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유물분할 및 공유관계의 해소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010-3186-7656, 신유경변호사)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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