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형사] 임대차계약체결이후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사기혐의 송치결정_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4-24
조회수 10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고나서 곧 임대차목적물에 대항 경매절차 등이 개시된 사안에서

임대인을 형사고소하여 경찰조사결과

임대인에 대한 사기혐의 검찰송치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약 1-2주가 지난 이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연락을 두절한 채 계약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추가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체납 세금 등 추가압류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끝에

임대인에 대한 사기 혐의 검찰 송치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ㅁ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자신에 대한 체납세금 등 채무가 다수 존재하고,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며,

임대차목적물이 임대인의 유일한 재산이어서

곧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등이 개시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편취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에서 임대인에 대한 사기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 사기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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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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