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률정보[조세] 국세청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위한 변호사세무교육 수료_부산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조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이더라도
국세청 세무대리업무등록을 마친 변호사에 한하여
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마치고
국세청, 세무서에서의 조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대리 실무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세청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세청 세무대리업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세무서 관련 업무 과정에서 조사동석이 불가한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서
조세소송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변호사의 교육수료 및 국세청 내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조세소송,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010-3186-7656) 또는 온라인 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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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이더라도
국세청 세무대리업무등록을 마친 변호사에 한하여
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마치고
국세청, 세무서에서의 조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대리 실무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세청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세청 세무대리업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세무서 관련 업무 과정에서 조사동석이 불가한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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