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분양권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처음부터 부정청약을 통해 공급받은 매물이어서 분양계약이 취소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분양권을 전매하였고, 전매를 통해 분양사와 분양공급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희 의뢰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경찰수사가 시작되었고,
분양권이 다자녀특공 부정청약으로 분양에 당첨된 매물인 사실이 확인되어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분양권이 부정청약을 통해 당첨된 불법적인 매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인하여 분양권이 부정청약을 통해 당첨된 물건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인의 경우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청약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지만 전매제한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은 분양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분양권 매도인과 분양권 매물을 중개한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매매대금 전액을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그 책임 비율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경우 전액
공인중개사들의 경우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통해 입게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가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씨가 매수한 분양권은 애초에 부정청약을 통해 당첨된 불법한 매물이었기에
법원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분양권 매매계약, 분양권 공급취소,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위반 등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010-3186-7656) 또는 온라인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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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권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처음부터 부정청약을 통해 공급받은 매물이어서 분양계약이 취소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분양권을 전매하였고, 전매를 통해 분양사와 분양공급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희 의뢰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경찰수사가 시작되었고,
분양권이 다자녀특공 부정청약으로 분양에 당첨된 매물인 사실이 확인되어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분양권이 부정청약을 통해 당첨된 불법적인 매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인하여 분양권이 부정청약을 통해 당첨된 물건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인의 경우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청약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지만 전매제한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은 분양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분양권 매도인과 분양권 매물을 중개한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매매대금 전액을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그 책임 비율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경우 전액
공인중개사들의 경우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통해 입게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가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씨가 매수한 분양권은 애초에 부정청약을 통해 당첨된 불법한 매물이었기에
법원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분양권 매매계약, 분양권 공급취소,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위반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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