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여러차례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독촉하였으나 임대인이 연락을 두절한 사안에서
결국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얻고,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ㅁ 사건의 소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하지않고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전부 인용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ㅁ 임대인이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거나(이 때 보증금을 경매낙찰대금과 상계가능합니다)
혹은 경매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배당받는 것입니다.
이 때, 전세권을 설정해둔 경우에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집행권원에 기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다려서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시간만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경매 등을 임차인이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인 보증금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010-3186-7656) 또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여러차례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독촉하였으나 임대인이 연락을 두절한 사안에서
결국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얻고,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ㅁ 사건의 소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하지않고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전부 인용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ㅁ 임대인이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거나(이 때 보증금을 경매낙찰대금과 상계가능합니다)
혹은 경매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배당받는 것입니다.
이 때, 전세권을 설정해둔 경우에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집행권원에 기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다려서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시간만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경매 등을 임차인이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인 보증금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010-3186-7656) 또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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