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부동산]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전부인용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3-19
조회수 607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여러차례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독촉하였으나 임대인이 연락을 두절한 사안에서

결국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얻고,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ㅁ 사건의 소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하지않고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전부 인용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ㅁ 임대인이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거나(이 때 보증금을 경매낙찰대금과 상계가능합니다)

혹은 경매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배당받는 것입니다.


이 때, 전세권을 설정해둔 경우에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집행권원에 기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다려서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시간만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경매 등을 임차인이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적인 보증금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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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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