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광고수수료지급청구소송 전부승소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2-28
조회수 175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업무에 관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광고수수료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미지급 광고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위해 업무대행사를 선임하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조합의 업무 중 광고 업무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의 의뢰인인 광고회사와의 사이에 광고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뢰인은 위 계약에 따라 조합의 광고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측에서 약속한 일정에 따른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미 광고 업무의 수행을 위해 수 억원에 이르는 광고비용 등을 선지출한 상황이어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경영상의 불이익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조합과 업무대행사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서 등이 작성되었으나 해당 합의 내용도 이행되지 않아

의뢰인 회사는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합의에 기한 약정금(광고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조합과 업무대행사 측은 소장을 송달받고서도 30일 내의 답변 기한 동안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태도는 결국 저희 의뢰인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저희 의뢰인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미지급 광고수수료(광고대금) 및 이에 관한 이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소송에서 전부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대행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

  • 계약체결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 광고대행업무의 불이행, 문제점 등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효력과 광고대행업무의 수행 내역 등을 다투어야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에는

조합과 업무대행사 모두 저희 의뢰인의 업무수행내역, 계약체결사실에 관하여 인정하였기에

짧은 기간 내에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광고수수료 미지급, 광고대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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