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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정보[형사]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상대방이 명의를 가져가지 않을 때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_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1-26
조회수 423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잘알지 못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후에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대표이사로서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되어 채무상환 등을 요청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명의를 빌려간 실제 회사의 대표자는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고,

차일피일 대표이사 지위를 다시 가져가는 것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간 실제 회사의 대표자를

형사상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해 현재 법인의 대표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표이사의 명의를 3개월만 빌려달라'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될 법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3개월 후에는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를 다시 가져가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잘 알지 못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위 회사는 체납 세금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실회사이었고,

A씨는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고,

이후에 대표이사의 명의를 다시 가져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씨는 A씨에게 속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그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B씨는 회사의 채무 등에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체납세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보아

A씨에 대한 사기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형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고단3669판결 참조)


즉,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간 후 다시 가져가지 않을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속여 피해자가 명의를 빌려주도록 하여

피해자가 회사의 채무 등을 연대부담하도록 한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ㅁ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 체납세금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결방법



명의대여로 인하여 잘 알지 못하는 회사의 대출금 또는 체납세금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 세금, 대출금 등의 납부를 청구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그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경우,

먼저, 실제 대표자가 인감도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회에

이를 사용하여 대출 관련 문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실제 연대보증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대보증의 의사로 문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과정에서 은행 등 채권자가 당사자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직접 대출 연대보증 관련 서류에 서명 등을 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실제 대표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때, 제3자인 은행 등 대출채권자가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에

위조의 경우보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세금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했던 명의대여로 인하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신속히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책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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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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