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률정보[부동산]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 전매의 효력 및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방법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1-18
조회수 1108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전매제한기간에 전매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주지 않는 경우

분양권 매도인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통해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A씨는 전매제한기간 중에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면 매도인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분양권 매수 후 매매예약 계약서, 권리포기 각서 등 관련 서류를 매도인으로부터 전달받았고,

매도인에게 프리미엄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분양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분양사에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중도금 대출을 통해 분양사에 중도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매제한기간이 도과되어

A씨가 매도인에게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으나

매도인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매제한기간 중에 거래가 되었더라도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5102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법원은,

1. 매도인이 권리확보 서류 등을 교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통해 매도인이 매수인 또는 권리확보서류를 소지한 제3자에게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였고,


2. 분양권 전매계약이 전매제한기간 중에 체결되었더라도,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를 금지하는 주택법의 규정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분양권 전매 계약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분양자로서의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매수인에 대해 이행하라고 판결하게 된 것입니다.


전매제한기간 중에 분양권을 전매하였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관하여 상충되는 판시내용의 판례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전매제한금지의 위반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수분양자 명의절차 이행청구의 소송 및

분양자 명의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이후 최종적으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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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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