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계약의 유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공사계약의 일방적 해제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손해를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공사계약이 도급인의 통보로 일방적으로 해제되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공사도급계약의 일방적 해제가 가능한지?
도급인이 공사계약의 일방적인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계약의 적법한 해제통지 등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기 전까지(비단 공사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인은 계약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남게 됩니다.
2.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은, 민법 제673조의 취지에 관하여
"민법 제673조는 계약해제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는 조건으로 도급인에게 자유로운 해제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도급인은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권리는 행사할 수 있지만
대신 계약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인 수급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구체적으로,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미 지출한 비용 등 수급인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시내용에 따르면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010-3186-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계약의 유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공사계약의 일방적 해제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손해를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공사계약이 도급인의 통보로 일방적으로 해제되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공사도급계약의 일방적 해제가 가능한지?
도급인이 공사계약의 일방적인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계약의 적법한 해제통지 등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기 전까지(비단 공사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인은 계약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남게 됩니다.
2.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은, 민법 제673조의 취지에 관하여
"민법 제673조는 계약해제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는 조건으로 도급인에게 자유로운 해제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도급인은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권리는 행사할 수 있지만
대신 계약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인 수급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구체적으로,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미 지출한 비용 등 수급인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시내용에 따르면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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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6818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