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에 대한 신탁사 명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 인용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2-12-14
조회수 242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이 해제가 되었음에도,

분양자인 건설회사 측에서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안에서

분양대금을 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액 상당의 금원을 가압류하여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 분양자인 건설사 측은

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모두 사용하고

현재에는 분양대금을 반환할 자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목적물 및 분양대금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지위에 놓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탁사가 분양대금 등 자금을 관리하고 있기에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이에 앞서 해당 금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 해둔 것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결정이 나더라도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지 않으면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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