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성공여부 및 기간, 진행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홍보전단 등 광고에서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허위로 설명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ㅁ 사안의 소개
A씨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B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광고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확보율 등 인터넷, 현수막 광고를 보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광고한 토지확보율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어
B조합추진위원회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가입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원심에서 법원은 B조합 추진위원회가 토지 확보 비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기망행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ㅁ 대법원의 판단
(22다293395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지역주택조합의 현수막,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토지확보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ㄴ)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1. A씨가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 관련 광고를 보고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해당 광고는 B조합 추진위원회가 직접 게시한 것은 아니더라도
업무대행자, 사업대행자 등 기타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주체에 의해 작성, 게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2.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동의서, 매입대지면적이
A씨와 같은 계약 가입자 입장에서는
계약당시에 이미 확보된 주택건설대지 면적으로 이해되었을 여지도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광고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기망행위에 기한 계약취소가 가능하게 되고
계약취소를 통해 분담금 등 지급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010-3186-7656) 또는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및 계약취소, 탈퇴 관련 다수의 승소사례는
게시글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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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토지확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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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홍보전단 등 광고에서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허위로 설명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ㅁ 사안의 소개
A씨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B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광고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확보율 등 인터넷, 현수막 광고를 보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광고한 토지확보율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어
B조합추진위원회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가입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원심에서 법원은 B조합 추진위원회가 토지 확보 비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기망행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ㅁ 대법원의 판단
(22다293395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지역주택조합의 현수막,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토지확보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ㄴ)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1. A씨가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 관련 광고를 보고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해당 광고는 B조합 추진위원회가 직접 게시한 것은 아니더라도
업무대행자, 사업대행자 등 기타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주체에 의해 작성, 게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2.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동의서, 매입대지면적이
A씨와 같은 계약 가입자 입장에서는
계약당시에 이미 확보된 주택건설대지 면적으로 이해되었을 여지도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광고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기망행위에 기한 계약취소가 가능하게 되고
계약취소를 통해 분담금 등 지급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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