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하는 때에 즉시 원금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수익금도 중단한 사안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송치결정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ㅁ 사건의 소개
오랜 지인이었던 A씨는 금사업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금 원금은 요청할 때 즉시 반환하고
투자금의 3%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지인이었던 A씨에 대한 믿음과
금이 안전자산이어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금을 팔아서라도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말에 A씨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실은 금사업을 통해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자신이 직접 지급받았고
투자금을 금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수익금도 어느날 부터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ㅁ 수사기관(경찰)의 판단
수사기관은 A씨가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원을 지급받고도
실제로는 해당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에 사용하지 않아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아
검찰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A씨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투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대부분(90%)이상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투자금으로 해당금원을 사용하지 않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원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010-3186-7656)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상담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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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하는 때에 즉시 원금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수익금도 중단한 사안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송치결정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ㅁ 사건의 소개
오랜 지인이었던 A씨는 금사업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금 원금은 요청할 때 즉시 반환하고
투자금의 3%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지인이었던 A씨에 대한 믿음과
금이 안전자산이어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금을 팔아서라도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말에 A씨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실은 금사업을 통해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자신이 직접 지급받았고
투자금을 금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수익금도 어느날 부터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ㅁ 수사기관(경찰)의 판단
수사기관은 A씨가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원을 지급받고도
실제로는 해당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에 사용하지 않아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아
검찰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A씨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투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대부분(90%)이상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투자금으로 해당금원을 사용하지 않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원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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