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률정보[형사]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수익금에 관한 이자제한법 위반 무혐의 결정 승소사례_부산형사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5-13
조회수 130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익금의 액수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0%의 이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상황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안의 소개


A씨는 B씨와의 사이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원금반환 및 매월 3%의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년간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의견 차이로 A와 B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B씨가 그동안 A씨에게 지급한 수익금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를 초과한다는 혐의로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ㅁ 수사기관 결정 내용



그러나 검찰은 A씨와 B씨 사이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이자 지급율이 일정하지 않고 여러차례 재거래를 하는 등

A씨와 B씨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계약)이 아니라

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가 B씨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이 이자가 아니라고 보아

그 액수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였더라도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투자약정을 하였다가

이후에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측에서 변심하여

투자자에 대하여 대여금을 주장하면서 이자제한법 상 이자를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과 검찰은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에 따라

거래의 성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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