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부동산]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청구 전부방어 승소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4-27
조회수 123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청구 사건에서

전부 방어에 성공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ㅁ 사건의 소개


중개의뢰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의 사이에 권리양도양수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공인중개사 B씨가 소개한 양수인과의 사이에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중개를 의뢰할 때 공인중개사 B씨와의 사이에 중개보수를 협의하였고,

계약을 마친 후 협의된 중개보수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B씨는 계약서에 미리 기재되어있던 중개보수(A씨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습니다)로서 사전협의된 중개보수의 2배 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공인중개사 B씨가 중개의뢰인인 A씨를 상대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사전에 중개보수를 협의하였고,

이후에 중개보수가 변경될 만한 사정 등이 있지 않았으며,

양수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의 협의 내용이 양도인인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중개의뢰인 A씨가 사전협의된 중개보수외에 추가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공인중개사 B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중개의뢰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사전에 협의된 중개보수의 약 3배에 이르는

중개보수의 지급을 청구받았으나

소송에서 전부방어하여 승소하였고

결국 공인중개사 B씨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개업무 및 중개계약 체결과정에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중개보수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이의없이 지급하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률적 근거가 없이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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