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승소사례] 가압류취소신청 전부기각 방어성공사례_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
2023-01-29
조회수 248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인용받아 상대방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가압류취소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전부 기각결정을 받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가압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가압류취소에 소요된 소송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ㅁ 사건의 소개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저희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가해자 소유의 아파트(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받아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경료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이 인용받은 가압류 결정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금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ㅁ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저희측 방어 주장 사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한 점과 공탁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압류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하고

가압류취소 사건에 소요된 저희 의뢰인의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가압류취소신청의 경우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는 측과 이를 방어하는 측에서의 접근방향은 크게 다릅니다.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는 측에서는,

가압류인용시와 사정이 달라진 점과

이로 인하여 가압류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진 사실 등을 주장하여 가압류취소 인용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압류취소신청에 방어하는 측에서는,

기존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가 유지되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가압류취소신청을 방어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측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이 유일하거나 없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여둔 경우가 많아서 가압류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 등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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